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가감지급제도 도입시 일정기간 심사를 면제하는 방법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로 9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활용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제안된 평가를 통한 급여가감지급 적용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심사와 평가가 혼재된 현상황의 정리가 우선돼야 한다며 포지티브 방식의 제도도입을 주문했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나선 의협 박효길 부회장은 “건보재정 절감을 목표로 삭감이 지속되는 정책집행상 문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며 선해결 과제를 지시하면서 “가감지급제도 도입에 앞서 일정기간 심사를 면제하는 방법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부회장은 진료비심사로 1차 삭감지급하고 난 이후 다시 2차평가를 통해 가감지급을 시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가감지급 관련 법령을 삭제하고 시범사업부터 먼저 실시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미국 AMA에서 주장한 5개원칙 △양질의 의료보장 △환자,의사와의 관계증진 △자발적인 참여보장 △정확한 자료, 공정한 보고 △공정하고도 형평성에 맞는 인센티브 제공 등을 찬성하고 이같은 원칙이 완전히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협회 홍정룡보험이사도 시기상조론을 제기하면서 먼저 의료전달체계 등 우리나라의 의료가 지향하는 보건의료의 마스터 플랜이 제시되고 난 이후 적정성 평가를 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사평가원은 06년 하반기부터 08년까지 1,2차에 걸쳐 총 2년 6개월간의 시범사업 추진을 비롯 평가지표와 가감지급 방법 등에 요양기관, 전문가, 심평원간 합의과정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