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노모씨가 태아성별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태아 성별을 임신부 및 가족 등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19조와 관련 제기된 위헌 법률 심판제청 신청에 대해 법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출산준비과정에서 불편이 예상되지만 이는 알권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문을 통해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산부인과 의사 노모씨는 태아 성별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와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노씨는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