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사업을 전담하는 혈액관리원을 대한적십자사내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십자사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혈액관리원을 신설해 혈액관리원장으로 하여금 혈액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혈액사업 및 조직운영 전반에 관한 권한을 행사토록 했다.
또한 혈액관리원장을 임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기를 법적으로 보장해 책임경영을 구현토록 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헌혈자를 모집해 안정적 혈액공급을 실현하기 위해 혈액사업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출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