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올해 2월 발의)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임산부의 날' 법안이 통과되어 한 없이 기쁘고, 임산부를 위한 국가기념일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법안발의와 통과에 애써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한다"면서 소감을 밝혔다.
한편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직후인 금년 10월 10일 국회에서는 국회저출산및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제1회 임산부의 날 선포식’이 거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