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9년 3월1일부터 약대 6년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관련법 개정작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3일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어 교육부가 제출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가운데 심사 대상 규제인 약학대학 수업연한 연장(안 제25조제2항)에 대해 원안동의를 의결했다.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약대 6년학제를 채택하고 있고 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 특별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이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원안동의 이유로 꼽았다.
규개위는 조만간 본위원회를 열어 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지만 분과위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전례에 비추어 약대 6년제는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과정만을 남겨둔 셈이 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서를 내어 약제 2+4 학제 도입을 위해서는 시행령이 아닌 모법인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