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시행된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신고포상제도의 포상실적이 불과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감자료로 한나당에 제출한 ‘의약분업 시민신고 포상제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실적은 2002년 총 4건 37만원과 2003년 1건 10만원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처럼 지급실적이 미미한 것에 대해 “현행법상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행정청의 처분만으로도 상품권 등을 지급하도록 지난해 개선방안을 강구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제도가 환자와 의약사간 불신을 조장하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적인 신고·고발이 만연될 우려가 있어 제도의 운영을 신중하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2000년 의약정 합의에 의해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신고포상제 규정이 약사법에 명시됐으나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시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