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 행정처분 규정 신설

복지부, 청렴위 권고 수용...처벌규정 신설은 거부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5-12-07 11:47:52
앞으로 의약품납품과 관련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면허 자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 국가청렴위원회가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권고한데 대해 검토의견을 통해 행정처분규정 신설, 감경기준 배제등 일부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리베이트 제공자(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취득자(의료기관·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 권고를 수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청렴위(당시 부패방지위원회)와 복지부 식약청은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해 처벌을강화하는 내용의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방안'을 통해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될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이 명시한대로 최고 1년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었다.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가 적발될 경우 규정상 최고 1년의 자격 정지를 내릴 수 있지만 실제는 2개월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법원에서 기소유예될 경우에는 1개월의 자격정지를 받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및 공여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감경기준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자 및 취득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권고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중복규제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형법은 리베이트를 받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을 내리고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