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3시경 보청기협회가 대절한 버스에서 내린 약 80여명의 시위대들은 현수막, 어깨띠, 북, 마이크, 스피커 등 시위 장비를 동원해 우리 병원 앞에서 '이비인후과 의사들은 보청기 판매를 중단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시위 중 보청기협회 회장과 비상대책위원장 등 7명 정도의 시위대가 병원 환자대기실에 진입해 병원측과 논쟁을 벌였으며 2시간의 시위 끝에 시위대가 자체 해산을 했습니다."
최석주 원장(초이스 이비인후과)은 1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2일 한국보청기협회가 난입하는 소동을 설명하며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것은 2002년 9월 보건복지부 판결에 의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보청기협회내 회원들의 생계가 어려우니 이비인후과에서 보청기를 판매하지 말라는 것은 이비인후과 전문의한테 귀 진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억지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거슬러 올라가면 최 원장이 보청기협회로부터 시위당한 건 보청기를 처방하고 판매한 것이 발단.
그러나 최 원장은 다른 의원과는 달리 청각사를 고용해 보건소로부터 보청기판매업소로 허가 받아 운영하고 있다.
#i3#최 원장은 "이비인후과에서 난청의 진단 및 청력검사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전문의가 직접 보청기 기종을 선택해 주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기 위해 이같이 운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청기를 안경처럼 생각하면 안된다"며 "안 들리면 그 원인을 찾아 이를 약물로 치료할 것인지, 수술요법으로 치료할 것인지, 아니면 보청기를 착용할 것인지 등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혹 환자 중에는 보청기 구입한 후 보장구 처방전 및 검수확인서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순서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진단 없이 보청기를 먼저 착용했을 경우 약물이나 수술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청기협회의 시위와 관련 최 원장은 "이런 일들이 이비인후과 개원가를 대상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이비인후과학회와 개원의협의회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비인후과 전문의들이 보청기를 처방하고 판매하는 정당성 근거를 학회 차원에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2년 9월 유권해석을 통해 “지난 93년 헌법재판소에서 ‘안과의사가 환자에게 콘택트렌즈를 장착시킬 수 있으며 이런 범위내의 콘택트렌즈 판매행위는 진료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된 바 있다”며 “이에 비추어볼 때 이비인후과 의사가 진료과정에서 보청기를 판매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혀 보청기 판매업자들이 강하게 반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