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통해 병원을 인수한 이후 10개월만에 당좌거래가 정지되며서 고의부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H병원 관계자와 지역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K지역의 H병원이 돌아온 수표와 어음을 2억여원을 막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됐으나 병실가동률이나 외래환자수가 적지 않았다는 점 등를 고려해 볼때 고의부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방문환자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6개월여간 직원의 봉급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이사장·행정원장 모두 비의료인으로 파행적인 운영이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구심을 낳고 있는 것.
병원은 76병상 규모로 1차례 부도가 났던 입지에 개원했으나 3년간 견실하게 운영돼 왔으며 주거래금융기관인 N기관도 부채가 많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부동산브로커의 개입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다.
H병원 관계자는 “지난 3월 비의료인에 인수된 후 대출이 증가하고 병원의 수익은 유지되는 상황이었으나 임금이 6개월이나 밀렸다” 며 “고의부도가 의심돼 검·경·정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었다”고 말했다.
또 최근 경영진이 로컬과 지역병원 등에서 수차례 부도를 낸 전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고의부도 의혹을 더욱 짙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근 의료계 관계자도 음해성 루머였는지는 모르지만 개설당시부터 브로커가 개입됐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환자수를 볼 때도 부도가 날 정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채권단인 N사는 부정수표 단속법으로 이사장을 고발했다. N사측은 “내막은 알 수 없지만 대출액 규모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부도처리 됐다” 며 “원칙대로 경매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