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의료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전략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신년기자회견으로 시작한 '의료산업화' 논의는 올 한해 최고의 화두였다.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결국 지난 10월 의료산업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발전방향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출범으로까지 이어졌다.
게다가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의료기관의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다.
민간보험쪽에서의 산업화 논의도 활발했다.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불러올 (개인형) 실손형 의료보험이 올 8월부터 허용됐으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인질병정보를 보험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이러한 의료산업화 논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정점에 이르렀다.
정부는 제주도에 내외국인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건강보험 적용, 의료광고, 부대사업까지 허용해주는 사실상의 전면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료산업화 논의에 맞서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암을 비롯한 3대 질환에 대해 70%까지 보장성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했다. 또 식대와 상급병실료, 초음파 등의 급여화 계획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의료규제 완화 역시 시민단체와 복지부, 그리고 국회의 우려로 인해 당초 안보다 후퇴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외국인의 외국병원 설립을 허용(내국인 진료는 허용)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같은 의료산업화 논의들이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된 것이라기 보다는 외부에 의해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의료산업화에 대해 시민단체들과 의료계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했지만, 정부가 강한 추진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조만간 '영리병원 허용' 등을 포한한 의료산업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료산업화 논의는 정부의 강한 추진 의지 속에 2006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