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되던 의료행위·약제·치료재료 1060개 품목이 내년 1월 1일부터 삭제되고 이중 659개 품목(의료행위 129개, 치료재료 527개, 의약품 3개)이 급여 전환된다.
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100/100 항목의 전면 삭제와 급여전환을 포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4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급여전환은 올해 상반기 483항목에 대해 시행한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전액본인부담항목의 급여전환 완결조치로서 100분의 100 품목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복지부는 전액본인부담 항목의 급여전환으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며 약 6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관련 건강보험에서 지원되는 항목은 기존 급여항목에 비해 다소 고가이나 입원일수 단축, 재절향상 등 효과가 개선된 항목들이며 ‘담도경하 전기수력충격 쇄석술’, ‘요실금 치료용 인공테이프’, 골절고정용 합판 및 나사‘, 한국원력연구 소요 오드화나륨 123I액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집중지원 중증질환으로 분류돼 있는 뇌혈관·심장질환의 경우 종전 관혈적 수술의 경우만 본인부담 10%를 감면했으나 뇌혈관색전술·관상동맥경치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을 감면키로 했으며 4만 3천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761억의 소요재정을 추계했다.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그간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던 간·심장·폐·췌장등 4개 장기이식수술에 대해 보험금여를 적용하고 비타민 D 저항성 구루병 등 9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의 20%만을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 산정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건정심위를 통해 확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한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보장성강화를 위해 100분의 100전액 본인부담항목에 대한 법령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