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조작 의혹과 관련, 이번 파문에 관련된 의사들을 의협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는 22일 황우석 스캔들에 관련된 의사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의료 윤리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건의서를 의협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의협은 건의서에서 의료인도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 파문에 대해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 한나 산부인과 장상식 원장, 한양대 기관윤리위원회에 포함된 의사들, 황우석 교수의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공저자로 참여한 의사 등이 의료윤리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의협은 노성일 이사장에 대해 2004년까지 황우석 교수팀 연구에 난자를 제공해 왔고 일정한 금액을 통해 난자를 매입했던 사실을 시인, 윤리지침 64조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한나 산부인과 장상식 원장은 2005년 이후 200개가 넘는 난자를 공급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본인은 한양대 기관윤리위원회의 검증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한양대 기관윤리위원회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만큼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의협은 지적했다.
인의협은 서울대의 자체 조사위원회에서 자칫 의료윤리 문제가 소홀히 다루어질 것을 우려한다며 의료윤리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먼저 나서서 이번 사태에 연루된 의사들의 의료윤리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히 대처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의사가 국민들로부터 전문인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