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병상의 급격한 증가가 병원과의 경쟁체계 형성으로 이어져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팀은 최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급여를 위한 적정 의료공급체계 실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의원급은 병원급과는 달리 최소한의 제반 여건에 대한 규제가 없는 실정이어서 이런 규제의 차이가 의원병상 증가의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병상의 32.6%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병상이 계속 급증한다면 2020년 경에는 전체 병상의 4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박사팀은 현재 의원의 병상 보유 문제는 적절한 입원 진료 제공에 대한 우려로 요약될 수 있다. 입원환자 진료는 24시간 환자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야 하며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시설 장비 인력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했다.
보험업자는 입원 진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할 때 급여를 제공하는 뱡향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박사팀은 우리나라 의료전달 체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른 요인으로 의료기관 종별구분 방식이 기능이 아니라 병상 규모에 의존하고 있는 점이라며 종별구분 방식을 기능에 따른 구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시설 및 인력 운영 기준, 수가 등을 건강보험법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팀은 또 대형병원으로 환자집중 억제와 의료전달체계에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기능을 재정립 할 수 있는 계기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증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종합전문기관은 종합병원중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는데, 환자구성상태지표의 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는 등 현실에 부합하지 못해 기존 기관과 신규 신청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의료기관간 효과적 역할 분담 등 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전반적 의료비 억제책의 일환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증과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