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CT소송과 관련, 고등법원이 원심을 확정할 경우 양한방이 분리되어 있는 현 의료계의 구조에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관심을 끈다.
김선욱 대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가 발행하는 계간 <의문화> 최신호 기고를 통해 CT 등 양방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 2004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올 상반기쯤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CT소송은 해방 이후 서양의학과 한의학을 서로 독립적으로 인정한 의료법 체계, 양한방 이원주의가 심각한 문제를 태생적으로 폼고 있었다는 점을 대표적으로 시사해준 사례"라며 "이번 소송은 단지 하나의 케이스 의미 이상으로 양한방 일원주의료 의료시스템을 전환시켜야 한다는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만일 원심 판결대로 한의사가 CT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유가 확정된다면, 단지 한의사도 서양의학에서 사용하는 각종 과학적 측정기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서 문제가 마누리 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더 나아가 한방이 과연 독립적으로 존재할 필요가 있겠는가 라는 문제를 야기하고 양한방을 통합하자는 헌법적인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김 변호사는 내다봤다. 즉 단순한 기능적 공유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2004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의 원심판결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볼 때 한의사와 의사가 엄연히 구분되어 있는 현재 의료법체계하에서 서양 의료기기인 CT를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은 의사의 관점은 물론 국민일반의 법감정에서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행정법원이 사법적극주의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는 "이런 면에서 고등법원의 판단은 행정법원과는 달리 보다 신중하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며 "결국 단순한 기기 사용의 주도권을 나누어주는 식의 접근방식 보다는 제도의 체계를 유지하는 쪽으로 판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 변호사는 항소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한의사는 CT를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하는 등 준비절차가 종결됐다. 따라서 별다른 증거신청이나 추가적인 사실조회 신청이 없는 이상 빠르면 올해 초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