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비용을 지급 받은 모든 요양기관의 세무편의를 위해 '2005년도 진료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17일 부터 인터넷과 서면으로 제공한다.
공단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대표자별로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세무신고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발급하고 건강보험공단 인터넷회원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의료기관에서는 인터넷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즉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의료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유선신청 및 FAX를 통한 발급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