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어느 회사의 손을 들어줄까?
신장투석환자나 암환자에게 쓰이는 빈혈치료제인 EPO의 특허권을 놓고 15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중외제약과 CJ의 법정 공방이 종결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분쟁은 ‘리코몬’이라는 제품으로 국내 EPO 시장을 석권해오던 중외제약에 대해 CJ가 98년 '에포카인’을 출시하면서 특허권 소송을 제기, 촉발됐다.
3일 두 회사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지방법원 민사 50부는 4월 18일 두 회사에 대한 서면 심문을 종결하고 빠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달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이 어느 회사의 손을 들어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의 판결이 한해 300억 규모에 이르는 국내 EPO 시장 구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원고인 중외제약은 지난해 9월 CJ가 청구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대법원이 2심을 깨고 파기 환송한 것과 5~6건에 달하는 對 GI(중외 제품의 원특허 보유사) 특허무효심판에서 승소한 선례를 들어 법원이 이번에도 자사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특허팀 박양기 팀장은 “CJ측 주장을 반박할 만한 모든 자료를 갖추고 있으며 또 그동안 분쟁의 진행과정을 고려할 때 승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중외는 법원의 판결 이후 CJ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장기전에도 대비하고 있다.
반면 EPO를 주력제품으로 내세우고 있는 CJ측도 DNA서열, 구조적 문제 등 기술적 근거를 들어 승리를 장담하고 있다.
대법원의 반려 판결에 대해서도 특허권리범위 확인심판 '재검토'의 의미로 해석, 개의치 않는다며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반응이다.
CJ 한 관계자는 "중외제약에서 제기한 유전자 서열 문제는 GI와 CJ 제품에서 전혀 다른 구조를 보인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CJ는 그러나 만약 법원의 결정이 불리하게 나더라도 이의신청 등 방법을 동원해 장기전으로 대응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리면 CJ는 에포카인의 생산 및 사용, 판매, 대여, 수출이 금지되고 보관중인 제품과 제조 생산시설을 모두 법원에 넘겨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