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감염성 폐기물 수집업자가 산부인과 의료기관으로부터 태반을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를 검사하고, 산모 동의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같은 식품의약품안정청(청장 심창구)의 방침에 대해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소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고 감염성폐기물 업자 등의 반발이 예상돼 입법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김홍신 의원은 인태반(人胎盤)이 산모의 동의도 없이 상업적으로 대량 유통되고 있으며 바이러스 등 감염 여부가 점검되고 있지 못함을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연간 30만개 이상의 태반이 의약품 원료로서 유통되고 있으나 산모 자신도 모르는 새 신체의 일부가 약품이나 화장품으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구나 태반이 제약회사로 넘어갈 때는 장기(臟器)로 분류돼 제약사가 이를 무상으로 취득, 산모는 자신의 신체를 제약회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부조리한 구조”임을 고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감염성폐기물업자에게 태반을 넘길 때는 장기가 아닌 폐기물로 분류돼 그 감염 여부를 검사하지 않고 있어 에이즈나 간염 등이 이를 통해 전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심창구 청장은 “수집단계에서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이미 환경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으나 작년 개정 사항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리고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입법화 화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태반 유통을 위해 산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한 의료계 관계자는 “감염성 폐기물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법규 개정에 대해 폐기물 업자들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환경부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사협회도 최근 감염성폐기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환경부측에 반대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