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세포 핵이식에 대한 연구가 원점에서 재 검토된다. 또 부적절한 유전자검사 방지를 위해 비만 관련 유전자검사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는 2일 회의를 열어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대상 및 범위에 관한 대통령령 및 시행규칙안을 제정 방안을 논의한 끝에 체세포핵이식 행위와 관련된 법 규정과 기술 발달 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검토한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유전자검사가 부적절하게 실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치매관련 유전자 검사는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비만 관련 유전자 검사는 의학적 근거가 취약하므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위원회는 황우석 교수 연구의 윤리문제에 대한 조사와 관련, 황우석 교수 연구에 제공된 난자는 2002년 11월 28일부터 2005년 12월 24일까지 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의원, 한양대병원, 제일병원 등 총 4개 기관에서 119명의 여성으로부터 138회에 걸쳐 총 2221개의 난자가 채취되어 서울대 수의과대학 연구실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 중 15명의 여성이 연구용 목적으로만 2회 이상 난자를 채취․제공했다.
황우석 교수 연구에 제공된 난자 수급과정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 금전을 지급받고 난자를 제공한 모든 여성이 금전 획득 목적이 아닌 연구를 위한 숭고한 마음으로 기증한 것으로 볼 수 없며 문제를 지적했다.
위원회는 현재까지 119명의 난자 제공자 중 절반 가량인 66명의 여성에게 금전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보건복지부 실사와 검찰 수사 등으로 밝혀질 난소채취과정, 난자 제공자 면담내용 등을 통하여 추가 확인된 사항등을 종합해 법 개정안․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