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 인양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과대 광고한 인태반 유래 의약품에 대해 무거운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태반 유래 의약품 허위·과대광고 등 단속 결과, 광동제약의 '뷰라센주' 등 4품목을 적발해 판매업무 정지 또는 고발조치토록 해당 지방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된 의약품은 △광동제약 '뷰라센주' △일양약품 '프로엑스피주' △유영제약 '베라센주' △롯데제약 '프라라쎈액' 등 4품목이며 화장품도 뷰티아이숍의 미소인태반비누 등 4종이 함께 적발됐다.
제품별로 '뷰라센주'는 주름제거, 아토피질환, 염증, 통증개선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를 허위·과대광고해 약사법 67조를 적용받아 판매업무정지 3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프로액스피주'는 첨부문서에 허가받지 않은 아토피, 통증치료 등 효능을 기재하고 허위광고를 한 혐의로 약사법 67조외 54조을 적용받아 판매업무정지 3월 또는 광고업무정지 6월외 판매업무정지 3월의 추가적인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베라센주'와 '프라센액'은 첨부문서에 창상치유 촉진, 항피로작용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기재해 판매업무정치 3월을 적용받는다.
식약청은 그간 일부업소에서 인태반 유래의약품 등을 만병통치약으로 광고, 소비를 부추키고 이에따른 피해 발생이 우려돼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제품설명서와 인터넷을 통한 일제 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위반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어 일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인태반 유래 특정의약품을 게재하면서 아토피, 성기능개선, 만성피로 등 허가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해 소비자 오인 등 우려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이 게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허위광고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각 시도에 통보 조치하고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도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11월 인태반 유래의약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건강한 인태반 사용 의무화 및 약사감시를 통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허위 과대 광고점검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