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8일 "유 내정자는 장관으로서 심각하고도 중대한 결격사유를 지닌 부적격자"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이틀째 인사청문회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그 이유로 한나라당이 의혹을 제기한 12건의 법범행위를 지적했다.
한나라당이 지적한 범법행위는 △국민연금 미납 △국민연금 부과대상소득 축소 신고 △종합소득세 불성실 신고로 인한 가산세 납부 △연말정산 소득 중복공제 △사업소득 원천징수분 명세신고 누락 △인사기록카드 학력오류 △성공회대 겸임교수직 불법 유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표절 △비서관 휴대전화 3대요금 정치자금에서 불법 지출 △정책개발비로 저서 구입 및 배포 △교통법규 위반 12회 부과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등이다.
또, 8개 흠결사안으로는 △개혁국민정당 창당 및 해산과정의 거짓말 시비 등 논란 △여성비하 발언 및 성매매의 제한적 합법화 주장 △언론자유에 대한 편협한 시각 △국민연금제도 및 이라크 파병 관련 말 바꾸기 △적십자 회비 납부 외면 등을 꼽았다.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유시민 내정자의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검증한 결과, 범법행위와 치명적인 흠결이 확인돼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심각하고도 중대한 결격사유를 지닌 부적격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첫날 인사청문회에서 적절한 해명이 이루어진 것이 많음에도 한나라당이 모조리 범법행위에 포함시킨 것을 볼때, 막판 정치공세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