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는 최근 박 원장이 김대중 전 대통령,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함께 '담배제조및매매등의금지에관한법률(안)' 입법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3일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이번 입법 청원은 김 전 대통령 및 박 전 국회의장이 대표 입법청원인으로 참여하고 전직 국무총리와 전직 장관, 대학교 총장 등 총 158명이 청원인으로 참석했으며 195명의 국회의원으로부터 찬성 서명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은 담배 제조 및 매매 등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으로 10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담배관련 세금을 대체할 수 있는 세원과 잎담배경작농가, 담배소매상 및 담배산업종사자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후 담배사업법 모두를 폐지하게 된다.
박재갑 원장은 법안 발제문을 통해 "담배는 각종 발암물질과 중독성이 강한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폐기종 등 수많은 질병을 유발, 국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다"며 "담배제조및매매등의금지에관한법률은 이러한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