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원은 오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정 의원은 의료용향정약을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법안은 의약계, 공익대표, 정부인사들이 참여하는 관리위원회를 식품의약품안정청에 신설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의 안전관리와 적정이용을 위한 각종 가이드라인을 제정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식약청에 전속고발제도를 두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관리 소홀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고 해 무조건 형사 처벌되고, 검찰과 경찰의 위법한 단속에 노출되는 것을 완화했다.
아울러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의 위법한 행위가 형사고발 되지 않을 경우 처벌에 갈음하는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입법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번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여 본 법안을 완성한 후 3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