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이 비싼 저함량 약제를 복수 처방한 경우 동일회사의 저렴한 고함량 약제로 대체조제토록 하고 이를 사후통보토록 하는 지침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약사회는 최근 동일제약사, 동일 성분품목중 고함량 대비해 저함량의 약값이 비싼 경우, 저함량 복수처방시 고함량으로 대체조제를 하고 처방한 병의원에 사후통보토록하는 지침을 시행될 예정이라고 회원에게 공지했다.
공문에 따르면 "심평원이 비용효과적인 약제사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저함량 의약품을 고함량 의약품으로 변경조제토록 유도한다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저함량 의약품이 복수 처방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락해 변경조제하고, 이를 사후통보해 비용효과적인 약제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고 설명하고 있다.
예로 조코 20mg 1일 1회 2정 처방의 경우 조코 40mg로 약국에서 대체토록 하고 이를 사후통보토록 하는 것. 조코 20mg 보험약가는 1225원, 40mg는 1250원으로 고함량 대체시 보험재정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
고함량 대체품목은 저함량 품목의 청구량이 많이 38개 제약사의 50품목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