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국립대병원은 매년 회계법인으로부터 결산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국회는 2일 지난해 10월 지병문(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립대병원 원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작성해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 개정법률안은 국립대병원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2개월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며, 결산서에는 재무제표, 부속서류와 함께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국립대병원은 내부감사를 받으면서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지병문 의원은 3일 “국립대학병원 감사의 직무는 대학병원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는 것이지만 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려 왔다”면서 “법률 개정으로 국립대병원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지 의원은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들은 매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외부감사에 의한 회계감사나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국립암센터도 민간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초 지병문 의원은 개정안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이 조항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제됐다.
국립대병원설치법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