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 회비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미납 회원에 '회원 자격 박탈'이라는 강공책을 꺼낸 의사회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천시와 충주시의사회가 그 대상.
이천시의사회(회장 장석일)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회칙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회칙개정안을 보면, 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입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속 2년간 회비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회원 자격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2년이상 입회비를 납부하지 않거나 연속 3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이 박탈된다. 그러나 회원이 회비를 납부하면 제재 조치는 중단한다는 것이 의사회의 설명.
회칙 개정에 대해 이천시의사회 민헌기 공보이사는 "회원에게 징계를 주려는 것보다는 회원들을 단합하고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라면서 "특히 의협 회비납부나 연수평점 제출도 의사회를 통해야만 할 수 있도록 된 만큼 회원들의 의사회 참여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막기위한 장치도 된다"고 말했다.
충주시의사회는 이미 2004년부터 3년이상 입회비를 안내거나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사회 회비 납부율은 100%에 가까울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의사회 관계자는 "실제로 봉직의 몇 분, 개원의 한 분 정도가 회비를 내지 않아 회원자격을 박탈당했다"면서 "(제도시행으로)시의사회 회비 납부율은 매우 높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