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단말기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 등 강도높은 대응책을 마련, 시행중이다.
8일 국세청 전자세원팀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3차례 거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세무신고성실도 등을 분석, 우선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금영수증 단말기 설치를 3회 거부하거나 단말기설치이후에도 3회차례 영수증발행를 거부하는 업체에 대해 신고성실도 분석을 통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별도의 고시 등이 필요한 사안은 아니며 세무조사 지침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행 기관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성실 신고자로 파악되는 경우 이들 업체를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금영수증 미발행관련 세무조사 규모는 공개될 사안은 아니다" 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단말기 미설치 업체와 영수증 미발행 기관의 경우 1차 설치(발행)권고, 2차 행정지도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3차 적발시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신고성실도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