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황우석 교수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황 교수는 체세포핵이식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 난자를 제공받는 것도 금지된다. 다만 서울대 수의대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서의 지위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같이 밝히고 이번 조치는 사이언스지가 황교수의 2004년 논문을 취소함에 따라, 법률상 승인 요건에 흠결이 발생한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황교수팀에 대한 연구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요건을 만족시키는 다른 연구팀이 없는 경우, 국내에서 체세포복제배아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세포핵이식연구의 종류·대상·범위’에 대하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위원회는 지난달 2일, 황교수 논문 조작 사건으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대통령령안의 심의를 일단 보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재평가를 거쳐, 연구 허용 여부 및 지원 여부에 대해 사회적 합의에 이를 필요가 있으며, 조속히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