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기금 폐지 입장을 확고히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007년 1월1일부터 응급의료기금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미수금의 대불 등에 관한 업무 위탁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계속 수행하도록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응급의학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어렵게 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금이 내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이 기금의 자산과 채권·채무를 국고에 귀속시키고 국가와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의료기관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했을 경우 그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 미수금은 복지부장관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국가나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응급환자 진료비중 미수금에 대한 대불, 응급의료기관등의 육성·발전과 의료기관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지원, 응급의료 제공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과 응급의료를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 등의 발생시 의료지원 등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미수금에 대한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해 대불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은 미수금의 관리·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건간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이 개정안은 이와 함께 시행 당시 응급의료기금의 자산과 채권·채무는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일반회계가 승계토록 부칙에 명시했다.
앞서 대통령산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특별회계 및 기금정비 방안'을 결정하면서 자체 재원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의료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이관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