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부담을 잊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류를 상습투약해온 병원장이 구속 기소됐다.
20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단성한 검사는 진주시내 A병원 원장 C모씨(정형외과 전문의)를 마약류 투약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모씨는 2003년 3월경부터 잇따른 환자 사망의료사고, 병원화재 사건 등의 발생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고 과도한 업무부담을 받게되자 그로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잊기위해 2006월 2월까지 35개월동안 264회에 거쳐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약된 약물은 펜타닐, 데메롤 등 마약과 디아제팜, 아타반 등 향정약, 이외 소염진통제 등 총 6종 543엠플, 8509그램을 투약한 것으로 확인돼 구속기소됐다.
또 C모씨는 자신의 마약류 투약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후 자신에게 마약류를 정상적으로 처방한 것 처럼 진료기록부, 처방전 등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단 마약류 투약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해 의료사고를 야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하루에 마약류인 데메롤 9엠플을 투약하는 등 수차례 걸쳐 다량을 투약한 사실이 확인돼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환자를 수술하는 등 진료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또 해당병원의 전현직 동료의사나 간호사 등은 마약류의 오남용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친분과 영업손실 등을 우려 그사실은 은폐해왔던 것으로 확인돼 관련자들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수사는 익명의 제보자로 부터 병원장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