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을 마친 환자가 약효에서 깨어나기 이전에 움직여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이 8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은 환자가 수면내시경을 위해 진정주사제인 '도미컴'을 맞고 약효가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회복실 병상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병원의 주의의무 태만을 인정,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최근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도미컴'에는 수면 상태 및 어지러움을 수반, 환자 혼자서는 움직일수 없는 약효가 있기 때문에 병원은 환자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될때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병원은 환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간호사가 환자의 회복상태를 지켜보지 않았지만 환자가 간호사에게 의사전달 할수 있는 거리에 있었음은 분명하다"며 "환자도 일어나려할 경우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일어나 사고를 당한 것을 참작,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02년 환자가 병원을 형사고소해 대구지방법원이 병원에 엄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