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노인요양원 촉탁의사도 환자 관리 책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치료 방치해 주의의무 소홀"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6-03-22 05:59:19
노인전문요양원이 요양중인 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촉탁의사에게도 주의의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양을 받던 원고(여, 80)와 원고의 자녀들이 피고인 해당 요양원, 요양원 촉탁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평소 치매와 당뇨 지병으로 통원치료와 간병을 받아오다 2004년 1월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했다.

입소 당시 요양원은 원고에 대해 촉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배치해 건강상태 확인과 치료를 행하고, 요양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때에는 병원에 의뢰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원고측과 계약을 맺었다.

외과의사인 촉탁의는 이 요양원으로부터 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 1회 1시간씩 방문 진료를 해 왔다.

그러나 원고는 입소 다음달 고열이 발생하고, 우측 무릎에 연부조직염과 안면부, 둔부, 대퇴부 등에서 심한 다발성 좌상과 부종이 발생했고, 요양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고, 다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오른쪽 무릎 피판술을 시행했다.

그러자 원고 가족들은 원고의 상처가 요양원 피용자들과 촉탁의사의 폭행 및 결박으로 인해 발생했고, 요양원과 촉탁의사가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상처가 입소 전부터 있었으며, 폭행이나 결박 사실이 없고, 요양관리의무를 다했지만 원고의 치매증상과 당뇨병으로 인해 생긴 상처가 덧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가 당뇨 증상이 있어 상처가 발생하면 쉽게 덧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지만 부상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신체 이상을 주의 깊게 살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요양원 촉탁의사는 원고의 건강 상태를 진료하고, 치료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진료 당시 좌상과 무릎 부위 염증에 대해서는 별다른 치료를 행하지 않은 채 입원할 때까지 방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요양원이 원고에 대한 요양, 관리 및 진료의뢰 등을 소홀 과실이 있으며, 촉탁의사에 대해서도 진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은 요양원이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불과하고, 원고가 당뇨 등을 앓고 있어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거나, 쉽게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요양원과 촉탁의사에 대해 치료비의 50%를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