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전문요양원이 요양중인 환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질병이 발생한 경우 촉탁의사에게도 주의의무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노인전문요양원에서 요양을 받던 원고(여, 80)와 원고의 자녀들이 피고인 해당 요양원, 요양원 촉탁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평소 치매와 당뇨 지병으로 통원치료와 간병을 받아오다 2004년 1월 노인전문요양원에 입소했다.
입소 당시 요양원은 원고에 대해 촉탁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배치해 건강상태 확인과 치료를 행하고, 요양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때에는 병원에 의뢰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고 원고측과 계약을 맺었다.
외과의사인 촉탁의는 이 요양원으로부터 월 1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주 1회 1시간씩 방문 진료를 해 왔다.
그러나 원고는 입소 다음달 고열이 발생하고, 우측 무릎에 연부조직염과 안면부, 둔부, 대퇴부 등에서 심한 다발성 좌상과 부종이 발생했고, 요양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했고, 다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오른쪽 무릎 피판술을 시행했다.
그러자 원고 가족들은 원고의 상처가 요양원 피용자들과 촉탁의사의 폭행 및 결박으로 인해 발생했고, 요양원과 촉탁의사가 환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원고의 상처가 입소 전부터 있었으며, 폭행이나 결박 사실이 없고, 요양관리의무를 다했지만 원고의 치매증상과 당뇨병으로 인해 생긴 상처가 덧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가 당뇨 증상이 있어 상처가 발생하면 쉽게 덧나거나 악화될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야 하지만 부상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신체 이상을 주의 깊게 살펴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요양원 촉탁의사는 원고의 건강 상태를 진료하고, 치료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진료 당시 좌상과 무릎 부위 염증에 대해서는 별다른 치료를 행하지 않은 채 입원할 때까지 방치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요양원이 원고에 대한 요양, 관리 및 진료의뢰 등을 소홀 과실이 있으며, 촉탁의사에 대해서도 진료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법원은 요양원이 노인전문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요양시설에 불과하고, 원고가 당뇨 등을 앓고 있어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거나, 쉽게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요양원과 촉탁의사에 대해 치료비의 50%를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