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골다공증 치료제인 포사맥스 플러스정(alendronate + cholecalciferol)을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포사맥스 프러스정에 대한 기준을 신설, 복지부가 정한 기준으로 투여할 경우에만 요양급여를 인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비록 허가사항 범위라고 하더라도 인정기준 이외 투여하는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따르면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 (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정했다.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하여 급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단순 X-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특정 소견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이 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