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대 학제개편 공청회를 방해한 혐의로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등 임원 4명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공안2부(부장검사 정병하)는 30일 약대 학제개편을 위해 교육부가 주최한 공청회를 두 차례에 거쳐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김재정 의협회장, 변영우 전 부회장, 권용진 사회참여이사 겸 대변인, 김준 정책이사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으며, 당사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해줬다"고 밝혔다.
김재정 회장 등은 지난해 6월17일과 7월5일 교육부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각각 개최한 약대 학제 개편 공청회를 실력 저지한 혐의로 교육인적자원부로 부터 고발당해 조사를 받아왔다.
공청회 저지에 가장 앞장섰던 변영우 전 의협부회장은 "공청회 규정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공청회 개최한 교육부의 책임은 뭍지 않고 불법을 실력저지한 것을 의협간부들을 처벌하련느 것은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며 "재판과정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