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허용 범위가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의료인의 환자수에 대한 배치비율 ▲의료인의 경력 및 의료기관평가 결과 공개 등으로 확대된다.
또 현재 보건·마취·정신·가정 4개 분야로 되어 있는 전문간호사 범위가 감염관리·산업·응급 등 10개 분야로 확대된다.
앞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입원실 병상수의 5% 이내에서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정부가 지정한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또 ▲시설 ▲장비 ▲인력 ▲서비스제공과정 및 환자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매 3년마다 받아야 하며 그 결과는 대중매체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같이 표시하는 경우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크기가 의료기관을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성명만을 표시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전자 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 보관하기 위해 전자의무기록의 생성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이 원격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원격진료실, 데이터 및 화상을 전송·수신할 수 있는 단말기, 서버, 정보통신망 등의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또 앞으로 일반내과는 '내과'로, 일반외과는 '외과'로, 마취과는 '마취통증의학과'로, 치료방사선과는 '방사선종양학과'로, 해부병리과는 '병리과'로, 임상병리과는 '진단검사의학과'로 명칭이 각각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