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표시·광고가 다양해진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약국 표지판의 표시사항과 약국광고에 대한 규제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약국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약국 표지판의 표시와 약국광고시 허용되는 사항만을 규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비방광고, 비교광고 등 금지광고에 해당하는 사항만 규정하는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이 개정안은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자율적으로 표시판과 광고 방법을 선택해 소비자가 약국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약국 표시판 표시금지사항은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한약 수입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금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 △의료기관과 혼동할 우려과 있거나 질병명과 유사한 표시 △의료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표시 등이다.
또 광고금지사항은 △한약사 또는 한약조제의 자격이 있는 약사나 근무하지 않은 약국의 경우 한약조제 표시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광고 △다른 약국을 비방하거나 비교하는 광고 △특정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광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