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불순물 함유 의약품이 자주 발견되는데 대해 식약청에 엄격한 법적용과 재발방지프로그램을 마련을 요구했다.
10일 건약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일련의 불순뮬 함유 등 의약품의 안정성 문제 와 관련 이는 의약품 안전성 체계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성명서를 통해 건약은 식약청의 처벌은 제약회사에 거의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제조업무정지로 끝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언급되지 않은 채 막연하게 앞으로 잘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매번 안일하게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청이 엄격한 법적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시해주길 요구하고 문제를 일으킨 제약회사에게 실질적 피해가 갈 수 있는 법적용과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처벌의 경우 제조업무 정지외 판매업무 정지까지 내리고 재발시에는 해당품목만이 아닌 전품목 제조업무 정지와 GMP지정취소등의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불량의약품이 발생했을 경우의 자진회수와 같은 정교한 조치가 필요하며 식약청은 민원인 또는 제약회사로 부터 신고가 들어오면 문제의 원인, 경과 등을 신속히 판단하여 회수여부 결정 및 회수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