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구청장권한대행 김상돈)는 의료업소에서 연 2회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의약업소 자율점검'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인터넷 자율점검 시스템’을 최근 구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마약류 취급업소,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 의료분야 7개 업종 3500여업소는 보건소에서 우편으로 온 자율점검표에 따라 자율점검 항목을 기재해 왔다.
자율점검 사항은 '의료업무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금지', '태아 성감별금지', '진료과목 표기 적정여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금지' 등이며 업소는 이를 기재해 보건소에 인편이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에 개발된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은 해당업소에서 강남구 보건소 홈페이지(healthpia.gangnam.go.kr)에 편리한 시간에 접속 관련항목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편리와 시간, 경제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