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시중에 유통중인 족욕기 형태의 의료기기 전량인 46개 제품을 2차로 수거․검사하여 부적합된 26개 제품에 대해 자진회수 및 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
식약청은 17일 전기․기계적안전성 및 전자파 장해 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임의로 오존기능을 추가하는 등 구조를 변경하고 성능관련 부적합 내용은 온도상승이나 기포압력 및 물의 순환량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폐기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검사는이 전자파 장해시험도 주위 전자 장치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인체에 대한 위해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품질 부적합 제품이 광고․판매되지 않도록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 등에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족욕기 형태의 의료기기 등과 같이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는 개인용 의료기기 및 품질 부적합이 반복되는 제품을 특별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하여 정기․수시 감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