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사가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현두륜 의협 고문변호사는 16일 형법 제233조의 허위진단서 작성죄와 관련, "'허위'라고 함은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 변호사는 "진찰과 객관적인 검사결과에 따라 그에 같이 판단하였다면 이를 허위라고 할 수 없다"며 "의사가 진찰을 소흘히 하거나 오진하여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오진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진술과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하고 그 진단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경찰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을 인정하라고 다그치더라도, 결코 인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도 "허위진단서작성죄에 있어서 허위의 기재는 사실에 관한 것이건 판단에 관한 것이건 불문하는 것이나, 본죄는 원래 허위의 증명을 금지하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의사의 주관적 인식이 필요함은 물론, 실질상 진실에 반하는 기재일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A의사회원은 지난해 6월경 교통사고 후유장애진단서 발금을 요구한 환자에게 차트기록과 외래 검사기록을 바탕으로 진단서를 발급해준 것이 문제가 되자 환자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진단서 작성 시점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도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이 되는지에 대해 법률해석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