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치의 제도를 도입 등 장애인 의료개선안을 내놨다.
정부는 18일 사회문화관계장관 회의에서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2007년 세부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차상위 중증의 뇌병변 및 지체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유료 요양시설 사용료 중 일부를 지원하거나, 월 20만원 상당의 장애인 서비스 이용권으로 스스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형 복지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을 일시에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의 보장구 고민을 해결하고자 현행 보장구 구입비 환급시스템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100만원의 보장구를 구입하는 경우 현재 장애인은 보장구 업체에 100만원 전액을 지불하고 사후에 공단에 신청하면 80만원을 되돌려 받았던 현형제도를 개선해 본인부담금 20만원만 지불하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시 의료기관 이용이 매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산부인과 진료시 수가를 가산 적용하고 여성장애인 전문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10만개 마련을 목표로 올해 내 'Able 2010 프로젝트'를 수립해 장애 유형별, 등급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