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담당의사가 아니라면, 진료기록을 마음대로 열람할 수 없게 된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현재 동료의원의 서명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환자를 담당하는 의료인 이외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할 경우 열람자는 물론 열람사유를 기록토록 했다.
또한 해당 환자에게는 열람기록을 1년에 1회 이상 통보해 주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의료법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노출·변조 또는 훼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대변화에 맞추어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박 의원의 판단.
박 의원은 "병원 진료기록부가 해당 주치의는 물론 병원 직원들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환자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환자의 병력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