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폐지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국회에 상정된 선택진료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현애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과 청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기태 수석전문위원은 1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토보고를 통해 "현행 선택진료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검토보고서가 지적한 현행 선택진료제의 문제는 6가지.
현재 종별 가산이 인정됨에도 3차 의료기관 의료진의 진료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2중 부담이며 의료인력 확보에 따른 비용을 환자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것.
또한 외국에서는 의사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고, 과도한 선택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것도 이유이다.
더불어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제3차 의료기관의 환자집중 현상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보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으로 전락했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기태 전문위원은 다만 "선택진료제가 폐지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져, 폐지 시기는 병원계의 경영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폐지시기까지 우선 선택진료가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선택진료제는 전국의 42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모두 실시하고 있으며, 종합병원은 240개 병원의 32.5%인 78개에서, 병원의 경우 783개 병원의 7.5%인 59개 병원에서, 156개 한방병원의 8.3%(13개 기관), 치과병원의 14.8%(16개)에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