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재정통합 시행을 예정한 가운데 국회에서 보험재정통합에 대한 논란이 재연,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종웅․한나라당)는 4일 제240회 임시국회 전체상임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 이원형(전국구)의원이 제출한 건강제정보험통합을 2년 유예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특별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이원형의원이 제안한 특위설치법은 대통령소속하에 국민건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및 재정운영에 관한 개선 등 건강보험재정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다루게 된다.
특히 이원형의원의 이번 특위설치법은 부칙으로 특위의 설치는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이 기간 동안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여 사실상 오는 7월 1일 보험재정통합에 재동을 건 셈이다.
이원형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매년 약3조원의 국가지원에도 불구하고 02년말 현재 누적적자가 약2조6천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나마 보험 본래의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건강보험공단의 보다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추진기구의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측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 “이미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합에 찬성하고 이제 와서 2년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이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성순(민주당․송파을)의원은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특별법안은 특별위원회를 초헌법적 기구로서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많은 무리한 법률이다”며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예 또는 백지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위는 일단 이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구성을 한 뒤 공청회와 여론수렴을 거친 후 법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