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생동성 조작사건과 관련 연이어 성명을 내며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정부와 약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확대를 저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식약청의 생동조작 중간보고가 있은 25일 정부가 생동성 시험 통과 품목에 대해서도 약효를 관리하고 입증할 수 있는 엄격한 사후관리체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26일에는 국정조사 실시와 약사의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1전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대국민 사기극을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가 준비되지 않았었음이, 의사들의 주장이 진실이었음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계는 지난 3년간 끊임없이 생동성시험의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정부는 오히려 대체조제확대, 성분명처방 도입 등을 운운하며 오리지널 약을 처방하는 의사들을 매도하고 심지어 보험급여기준에 맞지 않는다는이유로 고가약값을 의사들의 진찰료에서 삭감하기까지 했다"며 분개했다.
의협은 그러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즉각 상임위를 개최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할 것으로 촉구하고 식약청에 대해서는 3900여 품목 전체 생동성시험결과에 대해 전면조사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는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정책을 철회하고 조제내역서 발행을 의무화를 검찰은 생동성시험 조작사건을 엄정 수사하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