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생동조작 10품목을 복용하는 환자에 대해 병의원과 약국은 즉각 다른약으로 대체, 처방전을 변경토록 의약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청은 26일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기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의사협회 등 의약단체에 병의원에 방문한 소비자가 생동자료 조작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대체가능한 다른약으로 처방을 변경하되 진료비를 추가로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또 약국 방문 소비자가 변경(수정)된 처방전을 제시하면 약값을 추가로 받지 말고 다른약으로 바꿔 주도록 회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자가 복용중인 생동조작 약의 경우 회수조치가 될 수 있도록 처방을 변경받아 약국에서 의약품을 교환토록 했다.
생동조작 약품의 대체 가능약은▲삼천당제약의 세프디르캡슐은 제일약품의 옵니세프캅셀 100mg, 50mg로 ▲ 동아제약 포사네트정70mg과 환인제약 아렌드정 70mg는 한미약품의 알렌맥스정, 종근당 포사퀸정70mg, 한국엠에스디 포사맥스정 70mg 등으로 변경처방토록 했다.
이외 영풍제약의 이스트라녹스캡슐은 코오롱제약의 코니트라캅셀, 종근당의 이펙트라캡슐, 한국얀센의 스포라녹스캅셀 등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