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른 쟁점은 너무나 첨예했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길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일 오전 10시부터 본청 회의실에서 김선미 의원과 박찬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간호사법과 간호법에 대한 법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장은 사람이 가득 차다 못해 공청회장 밖에서 TV로 시청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경환 변호사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
임정희 간조협회장 "특정이익단체를 위한 법"
너무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기존의 쟁점에서 한발짝도 접근되지 않았다. 한 쪽은 국가 전체의 이익과 현실에 맞는 법안이라고 했고 다른 쪽은 특정이익단체만을 위한 법안이라고 혹평했다.
특히 강기정 의원의 질문에 간호사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측과 만나 의견을 조율하려고 노력했다고 했고, 간호조무사협회측은 단 한번도 공식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할만큼 사실관계마저 서로 엇갈렸다.
진술인(발제자)으로 참석한 사람은 김의숙 연세대 교수(전 간협 회장), 현두륜 변호사(의협 법제이사), 이경환 변호사, 임정희 간호조무사협 회장.
이경환 변호사는 전문직의 분화경향, 간호업무의 확대 등을 비추어 "간호사법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흐름에 순응하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의숙 교수는 불분명한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 간호서비스의 전문화 경향, 간호사의 책임성 강화,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제정 논거로 들었다.
이에 대해 현두륜 변호사는 의료법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간호(사)법에 담긴 '간호요양원'이나 '가정간호센터' 등이 실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정희 회장은 극단적인 발언까지 내놓으며 반대했다. 임 회장은 "간호사법이 제정되면 의료법에 명시된 진료보조 업무조항이 삭제돼 대다수의 간호조무사가 쫓겨나게 될 것"이라면서 "특정이익단체만을 위해 법이 제정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간호사법 제정,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예리한 질문으로 간호사법에 대한 쟁점을 분명히 부각시켰다.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현행 의료법내에서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인지 물었고, 또한 의사협회가 복지, 간호 서비스에는 진출하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의숙 교수는 "헌집을 수리하는 것보다 새집을 짓는게 낫다"면서 단독 법 제정을 주장했고, 현두륜 변호사는 "건강보험제도가 의사들의 타분야 진출을 막고 있다"고 항변했다.
정형근 의원은 간호요양원 개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진료의 보조의 의미를 좁은 개념으로 보느냐. 넓은 개념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완 의원은 단순히 해외입법 사례 등으로만 제정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것은 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향숙 의원의 경우 보건의료발전은 모든 직역의 공동의 노력인데, 간호사 대한 위치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춘진 의원은 "현재의 의료법 전체를 새롭게 고민해야 할 때가 온 것 아니냐"면서 의료기본법을 토대로 각 직역별 법률을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선미 의원은 구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려는 시도를 했다. 간호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에 TF 구성을 통한 대한 의견 조율 가능성을 직접 묻자 간호사협회는 찬성했고,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안을 철폐해야 참여한다"고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간호법에 대해 극구 반대하지만 말고 함께 만드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지 않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조율이 되지는 않았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쟁점을 확인한 채 국회로 공을 넘겼지만,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법 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