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 등으로 각종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의 면허증 뒷면에 구체적인 처분 사유를 기재하고 있어 인권침해 시비를 낳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자체 내규를 만들어 면허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의 면허증 뒷면에 행정처분 사유와 날짜를 명시하고 있다. 이 기록은 면허증을 갱신해도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남는다.
의사들은 이 시스템이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달간 행정처분을 당한 경력이 있다는 한 개원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면허증에 기록을 남기도록 한 것은 현대판 '주홍글씨'" 라며 "면허증만 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정에도 없는 규정을 복지부가 적용하고 있는데도 신분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의사회 한 관계자는 "일부 지탄을 받아야 할 의사들도 있지만 기록을 남기는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피해를 입은 회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시행규칙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았지만 오래전부터 행정처분 대장과 함께 면허증에 기록을 남겨 본인이 처분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란 지적에 대해서는 "액자에 걸어놓은 면허증 뒷면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취업 등을 위해 면허증을 제시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을 가리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