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성 조작사건과 관련, 딜라베롤 정 등 19개 품목의 급여를 추가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생동성시험 조작과 관련해 지난달 동아제약의 '포사네트정70밀리그램'등 모두 10개 제품에 대해 보험급여를 중단한데 식약청으로부터 생동성 시험 조작 혐의로 허가취소 예정인 19품목에 대해서도 5월1일 진료분부터 보험급여 지급을 중단하라고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약계에 해당 품목에 대한 처방 및 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추가 급여정지 대상에는 식약청에서 지난달 25일 대체처방가능 의약품 목록으로 제시한 184품목 가운데 영일제약의 고혈압약 '카베론정25mg'등 16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들 품목은 생동성을 통과한 의약품을 각 제약사들이 영일제약을 통해 위탁·제조한 제품들이다.
복지부는 또 넥스팜코리아 '딜란정25mg', 한국약품 '디라렌정', 우리제약 '카베디정' 등 3품목도 급여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