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각종 의료관계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1328명을 대상으로 분석한결과 의원을 직접 운영하는 책임의사나 소속의사가 1124건에 달하며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에 재직중인 의사가 191건, 기타 보건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의사가 15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보건의료관련 인력 2381명을 분석한 결과에서 밝혀졌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외과 96건, 산부인과 91건, 내과 84건, 성형외과 74건, 피부과 71건 등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정신과(56건), 신경과(49건), 재활의학과(48건), 마취과(45건) 등은 비교적 적었다.
행정처분 사유는 허위 부당청구, 직무관련 금품수수,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진료기록부 미서명 등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진료나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거나 태아성감별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도 있다.
약사의 경우는 같은 기간동안 968명이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사유는 대부분 변경조제 및 임의조제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약사 및 간호조무사(65명)는 의원이나 제약사에 근무하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의료기사 75명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