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관 승인사항이었던 직원 인사권, 회계규정 변경권한이 각 기관장 및 이사회로 위임되는 등 정부산하기관의 경영자율성이 대폭 확대된다.
기획예산처는 3일 "방만경영 가능성을 이유로 일상적인 경영까지 과도하게 관여하던 주무부처의 사전 규제를 대폭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예처는 오는 6월말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39개 기관의 정관, 직제규정, 인사규정, 회계규정 등에 존재하는 주무부처 사전 경영관여 근거조항 116개를 일제 정비할 방침이다.
주요 정비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 사항이었던 회계 규정 변경이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직원 인사권(인사규정)이 기관장 또는 이사회의 권한으로 변경된다.
또 총 예산의 1% 또는 10억원 이하의 차입, 사업계획변경시 기존 장관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로 결정토록 했으며, 경미한 예산집행 실적 및 예비비 사용시 장관승인·보고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공단의 경우 인사관련 3개 조항, 회계관련 1개 조항, 시행규칙위임 3개 조항 등이 변경될 예정이어서 향후 기관장 및 이사회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심평원은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예비비 사용시 지급기준·시기·지급방법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한 장관승인 절차가 생략되는 등 1개 규정에 대한 변경이 추진된다.
기예처 관계자는 "정부의 통제를 축소해 기관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규제완화에 따른 각 기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관리시스템 개선, 철저한 경영성과 평가 및 평가결과 인사반영, 경영정보 공시 의무화를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